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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심의 대상 건축물카테고리 없음 2021. 8. 11. 20:09
*핵심요약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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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1. 8. 5. 18:33
*핵심요약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제3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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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자/날인 구분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구조 2021. 8. 5. 18:03
*핵심요약 1. 건축사 날인 1)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m2 미만 2) -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 구조 안전 중요도가 낮은 건물 - 비주거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것) 1) , 2) 모두 만족 할 경우만 해당 2. 건축구조기술사 날인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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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회신 2021. 8. 4. 13:4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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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참고 프로젝트 사례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0:46
1. 충북 **시에 용도변경 허가 건 2. 7층 업무/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7층에 당구장 -> 스크린 골프장 3. 1개층 바닥은 약 900여m2 4. 스크린 골프장은 500m2 이상일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운동시설임 5. 건축물 최상층에 운동시설이 입주하는 관계로 일반 근생 혹은 사무시설로 구조설계된 경우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함 6.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 기존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가 있으면 참고가 많이 됨 7. 본 사례의 경우 내진설계는 되어 있었으며 기존 건물의 구조도면을 제외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음 8.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를 면제 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못함 -> 참고링크 : 건축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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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 건축물)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0:21
* 핵심요약 1.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2. 1) 높이 13미터 미만 2) 처마 높이 9미터 미만 3) 기둥 간 사이 10미터 미만 4) 구조 안전 중요도 낮은 건물 5) 비주거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것) 3. 위 1,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함 *참고링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자/날인 구분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 참고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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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등)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0:08
*참고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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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0:05
*참고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