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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시 참고 프로젝트 사례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1. 8. 4. 00:46

    1. 충북 **시에 용도변경 허가 건

     

    2. 7층 업무/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7층에 당구장 -> 스크린 골프장

     

    3. 1개층 바닥은 약 900여m2

     

    4. 스크린 골프장은 500m2 이상일경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운동시설임

     

    5. 건축물 최상층에 운동시설이 입주하는 관계로 일반 근생 혹은 사무시설로 구조설계된 경우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함

     

    6.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 기존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가 있으면 참고가 많이 됨

     

    7. 본 사례의 경우 내진설계는 되어 있었으며 기존 건물의 구조도면을 제외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음

     

    8.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를 면제 받는 대상에 해당되지 못함 -> 참고링크 :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9. 전기 및 기계 소방 , 통신 설계 진행함.

     

    10. 현장조사 및 구조설계 다시 진행함.

     

    11.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실시 (NX조사) -> 기존 건축물의 지반조사 보고서 확보 불가

     

    12.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기존 구조도면을 토대로 다시 모델링 하고 상부의 해당 용도에 따른 하중의 증가가 전체 건축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검토함

     

    13. 검토 결과 이상없음 -> 7층에 운동시설에 맞는 고정하중값을 부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 및 구조체에 보강 등의 조치 필요

     

    14. 결론 :  1)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후 스크린 골프장으로 쓰다가 수영장 등의 고정하중이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 시설로 용도가 바뀔 경우 건축물에 고정적인 하중부담을 주는 것은 맞으므로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 많은 하중의 증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면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구조안전확인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구조 안전 확인 및 내진성능을 확인 하려면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하며 용역비는 1-2천만원이 넘음. 다소 비합리적인 면이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도 완화 청원을 넣었으나 하중의 증가가 5% 범위 이내인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함(대다수의 경우 해당 안됨)  2)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용역비 제안을 잘 해야함. 혹은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안전확인서, 내진설계 확인서 등은 용역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자료가 잘 없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구조관련 검토 용역비의 증가 혹은 구조검토 결과 억단위 구조보강비용 발생 등의 책임문제 대두 등) 또한 건축주로부터 기존 건축물 자료제공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함.

     

    *무단 복사 금지

     

     

    *참고자료

    질의회신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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