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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기준구조 2024. 1. 9. 23:48
*핵심요약 1. 2층 이하로서 500㎡ 미만인 건축물이면서 아래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 2. a) 높이 13m 미만 건축물 b) 처마 높이 9m 미만 건축물 c) 기둥 간 사이 10m 미만 건축물 d)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 e)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f)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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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구조 2024. 1. 7. 22:21
*핵심요약 1. 층수가 2층 이상인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지차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9.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가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예외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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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 7. 00:58
*핵심요약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 산정방법 2/3 x S x I x F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건축구조기준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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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카테고리 없음 2024. 1. 7. 00:12
*핵심요약 1.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함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에 기입) 2. 예외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a.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목구조 3층) b. 연면적 200 ㎡ (목구조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c.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d.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e.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f.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g.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h. 3미터 이상의 캔틸레버 , 특수구조건축물 i.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대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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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건축 2023. 7. 19. 00:19
*핵심요약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 5항 :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 참고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가 일괄 상주감리 계약 후 건축사사무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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