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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구조 2021. 7. 23. 17:11
* 핵심요약
1. (건축법 제19조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2.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구조확인서 제출 제외
* 참고자료
용도변경시 참고 프로젝트 사례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
질의회신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
https://www.kira.or.kr/jsp/main/01/01.jsp?mode=read&ba_id=214214
대한건축사협회
작성일 2020-07-10 09:53:01 (최종수정일 : 2020-07-10 09:58:10)
www.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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