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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대상 기준구조 2021. 8. 3. 22:27
*핵심요약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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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9:20
*핵심요약 1. 심의 대상 1)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 2)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3) 지하2층 이상으로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공사 2. 서울특별시 심의대상이 아닌 자치구 심의대상 건축물은 자치구 굴토심의 시행 3. 접수기한 , 세부 제출 서류 등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출처 링크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699151 *관련링크 서울특별시 굴토심의 체크리스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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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14:3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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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구조 2021. 7. 26. 10:24
* 핵심요약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8호 가목 및 다목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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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구조 2021. 7. 23. 17:11
* 핵심요약 1. (건축법 제19조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2.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구조확인서 제출 제외 * 참고자료 용도변경시 참고 프로젝트 사례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 질의회신 -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 https://www.kira.or.kr/jsp/main/01/01.jsp?mode=read&ba_id=214214 대한건축사협회 작성일 2020-07-10 09:53:01 (최종수정일 : 2020-07-10 09:58:10) www.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