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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건축정보
2021. 8. 2. 19:20
*핵심요약
1. 심의 대상
1)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
2)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3) 지하2층 이상으로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공사
2. 서울특별시 심의대상이 아닌 자치구 심의대상 건축물은 자치구 굴토심의 시행
3. 접수기한 , 세부 제출 서류 등은 첨부파일 참조
서울특별시_건축위원회(굴토분야)_심의_운영계획.hwp
0.19MB
자료출처 링크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69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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