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방법
*핵심요약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 산정방법
2/3 x S x I x F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건축구조기준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최대지반가속도(g) | 내진능력(MMI 등급) |
0.002 이상 0.004 미만 | Ⅰ |
0.004 이상 0.008 미만 | Ⅱ |
0.008 이상 0.017 미만 | Ⅲ |
0.017 이상 0.033 미만 | Ⅳ |
0.033 이상 0.066 미만 | Ⅴ |
0.066 이상 0.133 미만 | Ⅵ |
0.133 이상 0.264 미만 | Ⅶ |
0.264 이상 0.528 미만 | Ⅷ |
0.528 이상 1.050 미만 | Ⅸ |
1.050 이상 2.100 미만 | Ⅹ |
2.100 이상 4.191 미만 | Ⅺ |
4.191 이상 | Ⅻ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 |||
지진 구역 |
행 정 구 역 | 지진구역계수 | |
Ⅰ |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0.22g |
도 |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Ⅱ | 도 | 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 0.14g |
비고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 ||||
중요도 | 특 | 1 | 2 | 3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
중요도계수 | 1.5 | 1.2 | 1.0 | 1.0 |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중요도 | 중요도계수(IE) |
특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 1.5 |
Ⅰ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 1.2 |
Ⅱ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 1.0 |
KDS 41 17 건축물내진설계기준
단주기지반증폭계수 Fa
지반종류 | 지진지역 | ||
≦0.1 | =0.2 | =0.3 | |
1.12 | 1.12 | 1.12 | |
1.4 | 1.4 | 1.3 | |
1.7 | 1.5 | 1.3 | |
1.6 | 1.4 | 1.2 | |
1.8 | 1.3 | 1.3 | |
* 는 3.2에서 정의된 유효지반가속도의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