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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 건축물)

건축정보 2021. 8. 4. 00:21

* 핵심요약

 

1.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2. 1) 높이 13미터 미만

   2) 처마 높이 9미터 미만

   3) 기둥 간 사이 10미터 미만

   4) 구조 안전 중요도 낮은 건물

   5) 비주거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것)

3. 위 1,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함

 

 

*참고링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확인자/날인 구분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별지 제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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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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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